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안에 가르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소속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배제·회피 신고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담겼다. 또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사제 간인 경우 등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회피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입학사정관은 민법에 따른 친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스스로 학교 측에 신고해 면접 등을 회피해야 한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학교와 학원, 과외 등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응시생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에 신고하고 전형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배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다. 교육부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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