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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97세 신격호, 형 집행정지 신청

'롯데 경영비리' 사건에서 홀로 실형 확정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이 고령으로 수형 생활 중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집행정지할 수 있는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잉태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전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대법원은 전날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최종심을 선고하면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 대해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서미경씨,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지주(004990) 부회장,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은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상태에서 신 명예회장에 대해서만 실형이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을 신속히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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