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제언을 위한 실무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셀프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완전한 탈(脫)검찰화’를 이룰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법무부에 검찰국을 포함해 기존에 검사가 근무해온 법무부 실·국·부서들의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 제1기 개혁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탈검찰화가 진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및 검찰국장 직위에 즉시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를 오는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탈검찰화 대상에는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검찰국 소속 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현재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평검사를 포함해 34명 수준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을 포함시킨 대통령령 등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국정과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에 검사를 임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온 ‘셀프인사’ 관행을 방지하고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으로 현재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차관의 경우 “검찰국장은 검사가 맡아야 한다”고 밝혀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김 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정책을 담당해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외부인사를 등용할 경우 오히려 검찰 인사·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배제해왔다.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로 유지되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