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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농·수·축산물 등 밀수·유통행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축산가공품의 밀반입이 지속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마련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세탁, 도·소매상의 수입 금지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 농·축·수산물 등의 밀수·유통 범죄가 적발될 경우 유입경로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과 관련 밀입국과 테러 위협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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