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인 자동차 업계의 노사 임금협상 주기를 3~4년으로 바꿔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GM(4년)이나 르노의 스페인 공장(3년)처럼 교섭주기를 길게 하면 매년 되풀이돼온 노사 간의 극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13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30일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김준규 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은 “미국 GM은 4년마다 협상을 통해 4년간 연도별 임금 인상률을 정해놓기 때문에 소모적인 갈등이 적고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쉽다”며 “반면 우리는 1년 단위 협상으로 선진 업체 대비 과도한 교섭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서 ‘매년 임금협상, 2년마다 단체협상’이 고착돼 있고 노조가 임금교섭 때도 단체협약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갈등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다. 현재 노조법상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 돼 있어 이를 늘리거나 삭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어 발표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임금과 고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소수의 정규직 노조 조합원 외에는 대부분이 빈곤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직무성과 중심인 임금·고용 체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