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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전으로 간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입찰무효·보증금 몰수 결정에

현대건설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입찰참여 제한과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 몰수 통보를 받은 현대건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현1구역 사업도 표류 위기를 맞게 됐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8일 법원에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의 결정이 부실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갈현1구역 조합은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입찰 무효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 등 4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하는 등 ‘중대한 흠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 있는 입찰제안으로 조합 사업일정에 차질을 야기했다며 입찰 제한에 더해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겠다고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회사의 입찰 제안에 대해서도 대형 로펌 2곳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찰했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와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현대건설 입찰무효 등을 의결했다”며 “관계기관의 보고를 거쳐 신속하게 시공사 재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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