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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이제 와서 우리탓?” 정부에 각세운 검찰

이낙연·김현미 등 "사법적 접근은 너무 성급" 비판에

대검 "정책 조율 위해 기소 미뤘고 사전에 알렸다" 역공

국토부 "검찰과 사전협의 없었다"…법무부는 묵묵부답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대해 정부가 잇따라 불만을 표시하자 검찰이 “신중히 검토했고 무면허·무허가 사업자 단속은 정부 의무”라고 정면 반박했다. 손 놓고 있다가 사태를 악화시킨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일 기자단에 “검찰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올 7월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은 뒤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다”며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검찰 탓만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면허·허가 사업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도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협의했다는 검찰 발표도 사실무근”이라며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검찰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신(新)산업 분야를 현행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이후 책임론이 거세지자 정부 당국도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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