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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직원들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소송냈다 기각

샤넬 백화점 직원 335명 임금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실질적 감독아래 매일 30분 조기출근 주장, 증거부족"





업무를 시작하기 전 몸단장을 하는 ‘그루밍’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달라며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가량 일찍 출근해 몸단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측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액은 3년간의 초과근무를 합해 직원당 500만원이었다.

이들은 사측이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식 근무는 오전 9시 30분부터지만 사측은 소위 ‘그루밍 가이드’를 적용해 화장, 헤어스타일, 복장 등을 미리 손보도록 지시해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샤넬코리아)가 원고(직원)들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매장의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라며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기 출근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임금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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