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시행된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했다. 기존 시행령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에 대헤서만 취업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이달 8일 이후 범한 배임 등의 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은 원래 재직했던 기업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의 재직 기업 취업제한은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도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관련 기업 취업까지 제한하는 시행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 적용 대상인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 기업 취업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의 자격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간 조정되지 않은 만큼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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