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둘리(36세·남·가명)씨는 지난달 초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했다.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K씨는 김 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김 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해외송금 한도고 장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김 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김 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꺼림칙하게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의 보장에 현혹돼 제안을 수락했다. 김씨는 자신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다음날 자산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됐다.
김 씨와 같은 피해가 속출하며 금융감독원이 1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김 씨 사례와 같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의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올린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준다. 이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 계좌에 모바일,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사는 약 15억원, B금융사는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 획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 결제대금 등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통장,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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