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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北주민 강제북송, 책임자 문책하라"… 변호사단체 비판 잇따라

"국회 진상조사, 책임자 색출해야"

14일에는 대한변협도 비판 성명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 /사진제공=통일부




최근 정부가 북한 출신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두고 “헌법을 어기고 인권을 도외시했다”는 변호사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19일 ‘북한주민 추방,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헌변은 “북한 주민 추방은 대한민국 법 질서에 부합되지 않고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영역으로 들어 온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주민 2명은 변호인 선임권 등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북에 넘겼다고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결코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부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상진 헌변 회장은 “이는 ‘인권’이니 ‘사람 먼저다’를 읊어온 정권의 선전에 위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국제 사회로부터 엄중한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국회는 이 사건 경과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신속히 색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최근 비판 의견을 낸 변호사단체는 헌변뿐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협은 (최근)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북한 선원들을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함에도 정부는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보호 받을 필요가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어부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 동승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들이었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정부의 공개 브리핑이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우연히 언론사 취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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