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VCNC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내에서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3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VCNC 측은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 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면서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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