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므로 제1야당을 빼고 강행 처리할 경우 선거 불복 등 정국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의 사표(死票) 현상을 낳게 되므로 위헌 소지도 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는 제1당과 제2당은 30~40%가량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협상 카드로 떠오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연동률이 50%든, 25%든 상관없이 비례대표에서 양대 정당이 의석을 거의 할당받지 못하고 제3, 제4 정당만 특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제1야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얻지 못해 국정 견제 기능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야는 선거법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현행 제도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반칙일 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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