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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혐의' 정우현 前회장, 2심도 집행유예

'공정거래법 위반→배임죄'로 유죄 이유는 바뀌어

동생도 집행유예... "피해 복구 위해 공탁한 점 고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매기는 등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065150)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넣어 가맹점에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딸과 사촌 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5억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의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치즈 통행세 혐의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시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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