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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서 日여성 모욕·폭행한 30대 징역 3년 구형

8월 23일 홍대 번화가에서 일본 여성을 폭행하는 방모(33)씨 /연합뉴스




홍대 번화가에서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방씨는 8월 23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던 A(19)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모욕)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측은 “(방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또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방씨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AV배우에 빗대 모욕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을 비하는 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지난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씨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진행된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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