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도는 주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며 참여업체와의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이 계약방식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계약예규에 준하면서도 철도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철도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안서 평가, 참여적격자 선정 등 절차별 세부 평가방법과 지침을 마련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살려서 철도기술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새로운 계약방식 도입을 통해 한국 철도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단은 올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투자실적 등 만점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 평가 강화를 위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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