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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성폭행' 가해자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法 "피해자와 합의 고려"





신입사원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 가구업체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한샘(009240) 신입사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A씨가 같은 해 11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회사 측이 A씨를 회유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박씨는 1심에서 A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가구업체의 인사팀장은 지난 17일 1심 첫 재판을 가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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