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태경 "YS보다 더 젊은 최연소 국회의원 나와야"

출마자격 25세→20세 개정안 발의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23일 20세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나이 제한이 25세 이상인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출마가 가능한 최저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된 지 70년도 더 된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1947년 제정)’ 기준이 정치의식이 높아진 현 청년층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 시대의 청년들은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동영상공유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각종 정보 등을 습득하고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더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23세 이상부터 하원 의원 출마 자격을 주고 영국은 상·하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최저연령이 21세였다. 러시아도 하원 의원에 한해 출마를 21세부터 허용했다. 특히 독일(하원), 오스트리아(하원), 호주(상·하원), 스웨덴(하원·지방의원) 등은 18세 이상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하 의원은 만 25세로 최연소 국회의원 이력을 가진 고(故) 김영삼 대통령을 언급하며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YS(김영삼)보다도 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최연소 의원은 1986년생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당선 당시 나이는 만 30세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