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안약을 사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30대 구급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급대원 조슈아 리 헌서커(35)는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지 1년만에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개스턴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헌서커가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을 둔 아내를 살해했다며 범행 도구로 안약을 지목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보험부의 조던 그린 변호사는 법정에 나와 안약의 특정 화학물질을 입으로 흡입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심정지 또는 심부전을 일으킨다는 독물학자와 심장병 전문의 소견을 인용해 헌서커가 안약으로 아내를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서커는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아내가 사망하자 보험금으로 25만달러(약 3억원)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헌서커는 아내가 장기기증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부검까지 거부하고 서둘러 화장을 했고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숨진 채 발견될 당시 자신은 집 밖에서 산책 중이었다는 알리바이로 완전 범죄를 노렸다.
하지만 검찰은 헌서커의 행동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헌서커의 아내가 과거 장기기증 관련 업체에 보냈던 혈액 샘플을 수집했고, 이 샘플에서 일반 안약의 30∼40배에 달하는 독성 물질을 검출했다.
현재 수감 중인 헌서커의 보석금은 150만달러로 책정됐다. 외신들은 헌서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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