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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경기도는 내년도‘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1개 기업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85개, 예비사회적기업 192개, 마을기업 183개, 사회적협동조합 439개 등 총1,1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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