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모집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1개 기업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85개, 예비사회적기업 192개, 마을기업 183개, 사회적협동조합 439개 등 총1,1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