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월 2차로 환매를 중단한 무역금융펀드가 최악의 경우 2,400억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사기에 휘말리면서다. 라임은 환매연기 논란이 불거질 당시 유동성 확보와 수익률 방어를 목적으로 무역금융펀드의 지분을 싱가포르 R사에 모두 넘겼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R사가 미국 헤지펀드의 사기 논란 등을 종합해 계약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아 계약이 파기될 경우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등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헤지펀드의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자산을 활용해 6,000만달러 추가 투자를 받은 혐의로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미 금융당국은 IIG의 관련 펀드 자산도 동결 조치했다.
문제는 IIG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약 40%를 투자한 헤지펀드(STFF)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은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킨 3,500억원을 합친 약 6,000억원으로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했다. 무역금융펀드는 이 중 40%를 STFF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외에도 무역금융펀드는 남미지역(32%), 아프리카(16%), 아시아(12%) 등에도 투자했다.
여기에 라임은 올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질 당시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R사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대가로 R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이자를 가지고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신 투자원금 회수 기간은 최대 5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무역금융은 전체 운용자산의 60%를 2년 8개월 정도 후에 상환 가능하며 40%는 4년 8개월 후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싱가포르 R사도 이를 근거로 어음의 원금 상환을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개인투자자금 2,400억원이 전액 손실로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단 라임과 R사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면 IIG 헤지펀드가 전액 손실 처리되더라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액면 중 90%는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환매중단된 라임의 다른 펀드와 비교해 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높은 구조”라며 “투자자가 원금 대부분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사록·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바로잡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게재된 기사 마지막 부분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멘트(“환매중단된 펀드 중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원금 손실률이 40~70%인데 무역금융펀드는 이보다 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높은 구조”라고 말했다)”를 <“무역금융펀드는 환매중단된 라임의 다른 펀드와 비교해 더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높은 구조”라며 “투자자가 원금 대부분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로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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