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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서 "민언련은 종북"... 대법 "명예훼손 아냐"

지난해 '이정희-변희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





종편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6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민언련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며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지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민언련에 대한 이념 검증에는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해 채널A와 조 대표가 민언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지칭했다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후 종북과 관련한 사건에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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