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분기 이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지는 것이다. 지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 1·4분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될 예정이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금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예대율 산정 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된다. 1월 1일부터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하고 법인대출은 100%에서 85%로 낮춘다. 기업 대출을 늘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인간(P2P) 금융법은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책이 가동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4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1·4분기 중 신설되며 또 4년간 3,000억 규모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 펀드도 출범한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3.6~4.5%, 최대한도 1,200만원(연 600만원)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youth)도 1월부터 시작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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