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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무사 700명 뽑는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

1차시험 5월9일, 2차는 8월9일

세무사회 "더 늘어나지 않아 안도"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70명이 늘어나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했던 세무사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국세청에서 회의를 열어 2020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정부 측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국세청장, 부위원장이 국세청 차장이어서 사실상 국세청 의지가 반영된다.

제1차 시험은 5월9일(토), 제2차 시험은 8월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7일부터 사이트에 공고된다.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무사회는 다소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데 안도하는 입장이다. 현재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약 1만8,000명의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회계사 등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인원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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