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70명이 늘어나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했던 세무사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국세청에서 회의를 열어 2020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정부 측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국세청장, 부위원장이 국세청 차장이어서 사실상 국세청 의지가 반영된다.
제1차 시험은 5월9일(토), 제2차 시험은 8월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7일부터 사이트에 공고된다.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무사회는 다소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데 안도하는 입장이다. 현재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약 1만8,000명의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회계사 등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인원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