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6분 현재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보다 29.87% 오른 8,13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가 조작으로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지 않았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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