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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진자 다녀간 치킨집·빵집 휴업손실 보상은…

"코로나 확산 막아 당연" vs "자발적 참여인데 과도"

환자 동선 공개로 영업 차질

법조계·학계 "반강제적 조치

전염병 손실 보상기준 완화를"

정부 "당장은 어려워" 선긋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서울역 편의점에 지난 2일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임시휴업을 한 식당이나 가게 주인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국가가 당연히 영업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줘야 한다.”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까지 국가에 보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 대기업부터 영세 자영업체까지 피해업종 규모도 천차만별인데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환자의 동선 공개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결정한 식당 등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강제 폐쇄명령을 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해주기는 어렵다’데 비해 상당수 전문가는 ‘법적 요건을 완화해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영업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70조는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의료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로 발생한 손실 등에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과 약국 외에 일부 상점도 보상을 받았다. 정부나 지자체 명령으로 강제 폐쇄된 건물 내에 위치한 곳들이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이번에는 환자가 다녀간 식당·병원·극장·백화점 등이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개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업에 돌입하는 업체가 속출하면서다. 롯데백화점·이마트·CGV 등 대형 사업장부터 치킨집·빵집 같은 소규모 자영업체까지 피해업종의 규모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19번째 확진자가 서울 송파의 파리바게트와 교촌치킨을 연이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가게가 잠정 휴업한 바 있다. 이들 사업장은 방역을 끝내고 다시 문을 열어 고객 유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적잖은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전염병 손실 보상과 관련한 법적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상원 법무법인 태린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사업주들이 휴업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은 만큼 일정 부분 국가가 보상할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도 “확진자 동선 공개로 가게 문을 닫게 한 것이어서 사실상 반(半)강제적 조치를 (정부가)한 만큼 보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며 “다만 보상 대상 업체 선정이나 영업 손실 산정 등에 세부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보상 기준을 완화해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서울경제 기자와 만나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업한 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비판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메르스 때와 유사한 방식과 범위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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