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등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나 입원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마스크 같은 필수 물자는 긴급조치를 동원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공중보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 역학 분석,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환자에게 빠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반적인 검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입·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다.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검역 절차도 도입한다.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병·의원 등이 의심 환자의 국외여행 이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을 조기 발견해 차단할 수 있게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제적 수준의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격리 병상과 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곳, 확대방안 설계 중)을 확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관을 현재 3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오는 10월)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무료 접종대상은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년생으로 확대되고 만성간질환자(7만8,000명)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도 시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도 이어져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의 보장성이 한층 높아진다.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 서비스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