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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부족 심화 우려에...일몰연장 카드 꺼낸 서울시

연장신청 24개 구역 구제 방침

40곳 중 39곳 일몰제 벗어날듯





서울시가 일몰 기한이 종료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연장 검토에 돌입했다. 주민 동의를 받아 연장신청서가 들어온 곳은 적극적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총 40곳 중 39곳은 일몰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은 총 40곳인데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곳은 신설 1, 압구정 3·4·5구역 등 총 24개 구역으로 집계됐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 이 외에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인 신반포26차는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주민들이 연장 신청을 한 곳은 대부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의 각 위원회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 이달 말이나 4월께에나 일몰 여부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일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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