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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생활도 보호한다… “집주소·직장명 등은 비공개로”

“방문 장소 등 공개하되 신상 특정할 수 없도록 보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은 공개하되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방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시간·공간상 감염이 우려될 정도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했다.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공개한다.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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