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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알려준다

대부분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자 경기도가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과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시·군에는 렌트홈 관련 누리집에 부정확한 등록 임대주택 정보 수정과 임차인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요청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최초 및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을 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몰라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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