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의 건축자재인 탈형데크 특허를 침해해 피소된 에스와이스틸텍이 “특허를 침해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덕신하우징이 다른 기업과 진행 중인 탈형데크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탈형데크는 철근을 사용한 건축자재로 시장 규모는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3일 덕신하우징에 따르면 에스와이스틸텍은 최근 덕신하우징에 탈형데크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에스와이스틸텍은 탈형데크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폐기하기로 했다.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11월 에스와이스틸텍, 제이테크노스, 코스틸, 상아뉴매틱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탈형테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덕신하우징은 이들 4개 업체가 2013년 획득한 탈형데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탈형데크 시장은 약 1,200억원이며 덕신하우징의 점유율은 약 40%다.
덕신하우징은 기술보호에 적극적이다. 최근 다스코와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다스코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특허침해를 인정한 에스와이스틸텍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특허침해한 3곳과의 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