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무 분할 상환 기간 연장해준다

기보, 두달간 재기지원사업 캠페인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사업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특수채권의 채무관계자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등의 완화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보는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채권평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출되는 기본 채무감면율 외에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금액별로 3년에서 8년으로 운영하던 채무 분할상환기간을 4년 6개월에서 최장 12년까지 연장해준다.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채무상환 약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