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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오늘 1심 선고

앞서 檢 사형 구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연합뉴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집을 찾은 조씨 장인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루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조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 측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고,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진술에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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