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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매매시 중도금 받고도 제3자에 이중매매하면 ‘배임’”

토지매매 계약금·중도금 등 받고 가등기해

땅 경매 넘어가자 제3자에 소유권 넘겨

"가등기는 손해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일 뿐

토지 소유권 넘길 의무 없어지지 않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아놓고서 그 땅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당초 계약한 이에게 가등기를 해줌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해줄 조치를 취했다 해도 토지 소유를 넘겨야 하는 의무까지 벗어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송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의 토지 497㎡를 52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후 제3자와 이 땅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했다. 검찰은 이 과정서 송씨가 중도금에 잔금 일부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해 A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송씨는 A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하며 10억원은 직접 받고, 나머지는 이 토지에 묶여 있는 근저당 채무 42억원를 A사가 변제하는 방식으로 받기로 했다. 그는 A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을 비롯해 중도금, 잔금 일부 등의 명목으로 약 8억2,500만원을 받았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줬다. 가등기를 하면 가장 먼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서 이중계약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돼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A사가 채무 42억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자 송씨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제3자와 토지 매도계약을 다시 맺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내버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중도금을 받는 등 계약을 본격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을 파는 이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유지된다”며 “송씨가 계약금·중도금에 잔금 일부까지 받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한 건 A사의 재산 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등기는 A사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일 뿐 토지의 소유권 자체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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