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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경남도·산인공과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

국산헬기 ‘참수리’ KUH-1P 2대가 서울 상공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는 1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 대상국은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 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포함된 아시아 16개국이다. KAI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운영·발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경남도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해 상호 소통·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더욱 알리고 해외 근로자들의 근무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AI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국산항공기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



환영사에서 안현호 KAI 사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며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 개발과 생산, 후속지원으로 각국의 항공기 운영과 국방력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사와 연계해 고용허가제 가입국인 16개국 대사 및 외교 관계자는 국산헬기인 참수리 경찰헬기를 탑승하고 우수한 성능을 체험했다.

경찰청은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참수리 헬기 3대를 지원해 각국 대사에 탑승기회를 제공했으며, 참수리는 남해에서 삼천포까지 해상 제자리비행, 수평비행, 저고도 비행 등을 수행하며 한국 경찰의 공중임무와 경찰헬기의 성능을 선보였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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