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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신고한 내부제보자에 9,100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최근 신고자 25명에 총 2억4,000만원 지급 결정





의사가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내부 고발한 제보자가 9,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이 내부 고발 등을 통해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 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강청희 건보공단의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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