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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아우성' 입 연 기재차관 "거래세 존치돼야...투자수익과 전혀 무관"

"재정적·기능적 측면서 거래세 필요"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

"동학개미 수익률과 전혀 무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부의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대해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이중과세’ ‘증세’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세제 업무를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손실의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과세 체계 하에서 투자자는 실제 손에 쥔 소득과 과세소득이 일치하게 되며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체계가 공평하고 금융상품에 중립적이며 과세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업계는 비과세 경쟁이 아닌 수익률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2023년 이후 0.15%로 낮아지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하는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코로나19에 맞서 방역과 경제 두 측면에서 모두 총력 대응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시중 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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