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뜨거운 감자된 ‘1+1 재포장 금지’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 ‘재포장금지’ 분야별 협의체 발족

식품·유통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

8월초까지 운영...9월 세부지침 마련 예정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유통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1 재포장 금지 제도’를 준비 중인 환경부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

환경부는 식품 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의 84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포장 금지’ 관련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하고, 협의체 구성·운영과 세부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운영돼 8월까지 의견을 취합한다. 유관 협회는 필수로 참여해야 하고, 개별기업은 참여 희망업체를 모두 포함한다.



그 후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지침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세부지침을 토대로 ‘대국민 공청회’를 9월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재포장 금지법’은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조?수입업체나 대형 매장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팔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재포장 금지 예외 대상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실제 집행은 내년으로 미룬 바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