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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앞바다서 선박 충돌사고 낸 필리핀인 선장, 유죄 확정

3만8,000t급 벌크선 선장으로 항해 중 1,998t급 화물선과 충돌

상대 선박 침몰… "사고방지 위한 감속 의무 이행하지 않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충돌사고를 낸 외국 선박의 선장에게 대법원이 사고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필리핀인 A씨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국제해상충돌 예방 규칙과 해사안전법상 주의 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10일 선장으로 있던 사이프러스 국적 3만8,000t급 벌크선이 기장군 앞바다에서 파나마 선적 1,998t급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데 따른 과실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선장으로 있던 배와 충돌한 화물선은 침몰했고 중국인 선원 12명이 경비정에 구조됐다. 침몰한 배에서는 기름이 유출돼 해양오염도 발생했다. A씨는 이에 피해 선박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혐의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10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항로 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상대방이 충돌 직전 급격하게 항로 변경을 한 탓에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이른 시점에 레이더를 통해 선박의 존재 인지했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더 여유를 갖고 항로 변경을 시도해야 했고 뒤늦게 항로 변경을 시도한 이상 더 큰 각도로 배를 돌려야 했다는 것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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