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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셀프조사' 논란에...서울시, 진상조사단 전원 외부인 구성

여성권익·인권·법률 전문가 각 3인 총 9명

'피해호소 직원'호칭 '피해자'로 표기하기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방침과 달리 ‘관’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7일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으로 정했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전문가 3명, 법률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조사단장은 조사단이 선출한다. 여성권익전문가는 피해자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인권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각각 받을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울시의 방조 여부, 서울시의 사전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다. 시는 합동조사단 아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의 합의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 측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전원 외부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외부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셀프조사’라며 민관합동조사단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명칭을 정리함에 따라 ‘피해호소 직원’의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도 박 전 시장의 이름이나 직함은 발표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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