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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 법 5월 시행‘… 끊이지 않는 음주 운항

올해 5월부터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개정법 시행 후 28건 적발

해양경찰청 OI




일명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상에서의 음주 단속을 처벌하는 규정이 강화돼 최근 시행되고 있으만 해상에서 벌어지는 음주 운항이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빗댄 ‘바다 위 윤창호법’(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들 개정법은 2019년 2월 러시아인 선장이 술을 마신 뒤 화물선을 몰다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는다.

음주 운항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0.08∼0.20%는 징역 1∼2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받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원을 물게 되는 등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법정 최고형도 상향했다.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술을 적게 마시나 많이 마시나 처벌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선장들이 술을 밤새워 마시고 ‘그냥 벌금 내면 되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의 하한선을 정해뒀다”며 “작량감경 등을 통해 법정형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량감경은 법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재량으로 형기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을 높인 개정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 운항은 끊이질 않고 있다.

바다 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5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해경에 적발된 음주 운항은 모두 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과 비슷한 수치다.

한편 2017년 122건이던 음주운항은 2018년 82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115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모두 42건이 적발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은 육지와 달라서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하는 것보다 단속이 훨씬 어렵다”면서도 “항공 순찰과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주 운항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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