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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그 무엇도 속인 적 없다"더니…샌드박스 '뒷광고' 인정하고 사과

유튜버 도티가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양문숙 기자




유명 유튜버 도티(나희선)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업체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뒷광고’를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

‘뒷광고’는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음에도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청자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댓글 등에 광고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은 뒷광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샌드박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며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공정위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다”며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샌드박스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정기적 교육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 별도 저장·보관 ▲공정위 지침 개정안 준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다”며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4일 유명 유튜버 참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티와 샌드박스가 뒷광고를 진행한 증거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샌드박스 담당자 도티 연락 달라. 영상과 스크린샷을 2년간 모았다. 제가 다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티는 “왜 내 진심과 회사의 진심까지 곡해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년간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무엇도 진심을 속인 적이 없다. 내가 회사를 팔아먹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말이냐. 목숨 같은 회사다. 진의를 추측으로 왜곡해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샌드박스 측에서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며 도티뿐 아니라 샌드박스 회사 자체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샌드박스는 2014년 도티와 이필성 대표가 설립한 대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로 도티를 비롯해 방송인 유병재, 크리에이터이자 유튜버 풍월량, 라온, 떵개떵, 슈카, 수빙수, 얌무 등이 속해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올린 사과 영상. /샌드박스네트워크 유튜크 채널 캡쳐


▲ 다음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올린 사과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하여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올림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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