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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파업 중단 조건으로 "건정심 위원 半 의료계에 달라" 요구했었다

주요 건강보험정책 심의·의결기구에서

공익위원 없애 영향력 높이려는 의도

합의문엔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반영

보건의료노조 "밥그릇 더 챙기기" 비판

의사단체가 파업 중단 조건으로 정부·여당에 건강보험 가입자·공급자(의료계)·공익위원 8명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급자·비공급자위원 동수(同數) 체제로 개편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인 ‘젊은의사 비대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동의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요구안)에서다. 건정심 구조 개편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또는 원점에서 재논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이미 알려진 요구사항과는 결이 다르다.

이 같은 요구는 의협이 4일 정부·여당과 서명한 합의문에 ‘의정(醫政)협의체에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 확립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한다’는 정도로 들어가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사인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호재기자




건정심 구조 개선은 젊은의사들 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중점 추진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주최, 의협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정심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의료행위·의약품·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급여기준·수가(보험가격), 건강보험요율 등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기구다. 의협도 공급자위원 8명 중 2명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가 1명씩 맡고 있다.

합의서 요구안을 공개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4일 “건정심이 공급자·비공급자 동수 체제로 개편되면 건강보험 수가(서비스 가격) 등 결정에서 공급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며 “이는 국민을 인질로 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 본질이 ‘밥그릇 지키기’ 차원을 넘어 ‘더 많은 밥그릇 챙기기’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나순자 위원장이 건정심 가입자 위원(근로자단체 몫 2명 중 1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평수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익위원의 정부 편향성을 거론하며 공급자·가입자단체가 4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공익위원을 없애자는 것이다. 또 건정심 운영을 이원화해 △급여기준·절차·방법, 본인부담비율 등 공통부분은 전체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상대가치 조정 등 분야별 특이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했다.

건정심 공익위원인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처럼 후보를 3배수로 추천받고 가입자·공급자가 반대하는 위원은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의료계와 수가협상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가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가입자위원으로 전환하고 보험수가 원가조사,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심의자료를 제공할 건정심 사무국 신설을 제안했다.

공익위원 8명 중 4명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국장,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4명은 전문가 몫인데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자와 코드가 맞는 학자를 추천·임명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계 등에서는 국회나 공급자·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하자는 요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각 8명씩 균형있게 구성돼 있고 공익위원이 중립적·전문가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재·조정기능을 하고 있다며 구조 변경에 부정적이다. 대신 사무국 신설, 건정심 전문위원회나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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