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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택 안정화 중대국면... 공공재건축도 여러 곳서 문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 추세가 지속하기 위한 중대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또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과 관련 최근 여러 조합에서 컨설팅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가량이며 수급동향지수는 균형치인 10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등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임대차 3법의 정착, 4·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이 진행되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지난 21일 공모가 개시됐고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여러 조합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그동안 사업성 문제 등으로 관심을 보여온 조합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홍 부총리는 “이들 조합에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여당과 함께 공공재건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센티브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상가 세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변경하기로 한 것.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행 3개월인 임대료 연체기간을 산정하는데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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