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중 상당수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주거연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공공주택 아동가구의 주거 환경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서 정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이다. 1인 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이 기준이다.
수도권 9개 지역(서울 강서·노원, 인천 부평, 경기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경기 안산 단원구·상록구) 소재 건설임대형 공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의 경우, 전체 4,735개 아동가구 중 절반을 훌쩍 넘는 2,821가구(59.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최저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72.1%가, 저소득층(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에게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은 55.7%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을 아동 가구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심한 경우 31㎡~33㎡(약 9평) 짜리 집에 8명 이상의 아동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그나마 형편이 나았지만, 수도권 10개 지역(서울 강서·노원·중랑, 인천 부평, 경기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경기 안산 단원구·상록구) 아동 가구 2,319가구 중 308가구(13.3%)는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전국 전세임대주택의 현황을 보면 7만4,346가구의 아동가구 중 1만4,276가구(19.2%)가 면적 또는 방 수가 미달하는 주택에 해당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라북도(33.6%), 대전광역시(30.9%), 서울특별시(26.5%), 충청남도(25.3%) 순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아동가구는 85만8,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몰라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대상인 한 가정위탁아동이 주거지원을 신청하러 갔지만 동사무소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신청 접수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진 의원은 “아동의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공공주택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건 큰 문제”라며 “주거 상향 지원을 적극 지원하되 향후 신규 공공주택의 대상을 선정할 때 아동 가구 구성원에 맞는 주거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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