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를 마친 후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3년을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려진 항소심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결정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11월2일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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