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다스는 이명박 소유…징역 17년"

횡령·뇌물로…내달 2일 재수감





회사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를 마친 후 다음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3년을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려진 항소심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결정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11월2일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이명박, # 다스, # 대법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