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도 향상 시킨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 규정(임시운행허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전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라도 운전자가 차량에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고 있어, 셔틀이나 무인차는 별도 특례 절차를 거쳐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일반 자동차 형태 △운전석이 없는 형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형태 3가지로 세분화,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대신 국토부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무인 자율주행차는 시속 10㎞ 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경우 원격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차량 외부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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