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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착취 피해자 5명 유인한 공범, 범죄단체 혐의로 추가기소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박사방’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24·구속기소)씨에게 넘긴 남경읍(29)씨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씨의 공범 남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올해 1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이후 3월까지 피해자 물색·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혐의를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인 남씨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구속송치 받은 남씨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남씨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계속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과 협업하여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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