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KBS에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방송이 중단됐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2005년께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병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했다. 이후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후 구속됐다.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 라디오 프로그램인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범행 과정에서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방송을 진행했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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