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수도권 내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소상공인으로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소매점, 카페, 매점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임대료는 소급 적용돼 오는 2월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으로 약 51개소, 연 3억원 가량의 감면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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